1979년 대구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이제 파동성명학은 성명학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파동성명학으로 무슨 작명을
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던 작명업체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이 원조라고 말하면서 성명학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부당이익을
취하며 또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권과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여러 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O작명업체를 운영하는
OOO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학설과 다르다는 이유로 '파동성명학'과 본사의 상호인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를 운운하며 비방하는 글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판결을 받아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O이름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의 저작물 내용을 언급하며 비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 모욕 등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으나 O이름연구원
원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모든 글을 삭제하고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어있는 저작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저작물, 상표, 서비스표를
홈페이지, 저작물, 홍보물 등에 직간접적으로 게시 또는 인용, 사용,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만일 위반할 시에는 상표, 서비스표는 한 단어당 1,0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해야하고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도용했을 때에는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며 이 또한 위반시에는 1회당 1억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보았습니다.
대구시 동구에 사는 OOO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의 출판물 내용을 무단으로 개제하여 자가영업을
하는 것이 발견되어 저작권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OOO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러그를 통하여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의 상표,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고 저작물까지도 도용하였기에 상표, 서비스표법 위반, 저작권 위반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O작명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의 상표, 서비스표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을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3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파동성명학', '소리성명학' 등의 상표나 서비스권, 그리고 '파동성명학'의
이론을 지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사의 상표, 서비스표권 이나 저작권을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하시면 본사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성명학,소리성명학,소리파동,소리파동성명학,파동소리 등.... 최초
창시자 1대 이우람(이이정) , 2대 1980년 02월4일 장남, 3대 2010년 02월04일 친손자 이달해 외 어느 누구도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평생교육원, 개인적인 학습 등 16회~20회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아래주소클릭 하시면 본사 보유상표권 모두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보유 상표권 단어 각각 클릭 하시면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namewho.net/site_1_5.php
경고: 그래도 몰래 무단 사용하시겠다면 본인이 본사와 자동계약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사용일 기준으로 한 단어당 한 문맥당 매달
2천 2백만원씩(부가세 포함)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 것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무맹랑한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많아 이우람(이이정) 총재님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에서 강의하였든 모든 강의를 100% 무료
오픈하여 특강 동영상으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우람식작명법 도서만 있으면 됩니다)
http://namewho.net/site_7_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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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란,예*연,다*음
판결문 2013당664, 파동성명, 파동성명학,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 무단사용,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판결문 2013당692, 파동성명, 파동성명학,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 무단사용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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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란,예*연,다*음
2007년08월02일 이름이 성공을 좌우한다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2013년02월08일 예지연 한글 자음 모음 파동성명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2013년03월05일 예지연한글작명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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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판결문 2024당682, 한글파동심리성명학, 상표무효심결,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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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
2024년12월27일 소리파동한글성명학, 거결결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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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윤*희
한글성격심리파동성명학회,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금성한글자모음파동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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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2014년01월16일 김*완의 파동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2014년01월16일 김*완의 파동성격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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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2005년01월11일 소리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2016년08월26일 훈민정음바른소리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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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2007년07월31일 소리파장성명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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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2008년03월25일 오행소리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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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2011년12월09일 정*근한글소리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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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2008년03월25일 오행소리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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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서*민호
2023년11월30일 소리육친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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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2014년07월14일 한글소리오행 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2016년06월07일 한글소리파동으로 이름작명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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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2023년11월30일 소리육친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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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024년08월14일 명 파동음 성명학
상표등록거절확정,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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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검
판결문 2024당879, 상표취소심판. 한국작명아카데미,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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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너무 관련 건이 많아 생략 ★★(현재 이시간 에도 법적으로
적극적 으로 진행중 대응중 )★★
(키프리스) 검색하여 https://www.kipris.or.kr 누구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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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등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와 노출 목적의 단어 마찬가지로, ★★해시태그를 통해 타인의 상표권 영역에 자신의 게시물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상표권의 전용적 권리를 침해한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상표권 침해
1.포털 사이트의 입장:
"우리는 플랫폼일 뿐"
1.포털 사이트는 광고주가 어떤 문장,글, 키워드로 광고를 낼지 스스로 선택
1.포털 사이트의 약관상
"상표권 침해 등 법적 책임은 작성자,운영자,광고주에게
있다"고 명시하여 책임 회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을 무단사용, 모방, 사칭, 도용, 링크, 캡처, 홍보 등..... 학연·지연·혈연
그 어떠한 관련도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1.상표법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1.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1.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무단 사용 금지)
1.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 동일·유사
상표)
1.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1.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상표법 제34조 제1항제13호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이우람(이이정)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에서는 많은 분들의 혼돈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시어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대 창시자 이우람(이이정) ■2대 1980년 02월4일 장남 ▲3대 2010년 02월04일 친손자 이달해 외 어느 누구도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평생교육원, 개인적인 학습 등 16회~20회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의 보유 상표권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누가신생아이름을함부로짓는가,누가함부로이름을짓는가,왜이름을함부로짓는가,
누가함부로신생아이름을짓는가,왜신생아이름을함부로짓는가,왜함부로이름을짓는가,왜함부로신생아이름을짓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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