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게시판 > 공지사항 |
 |
본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접속하는 모든 분들의 공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고성 게시물과 일반적인 질문을 위한 게시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등록하셔도 본사의 인증이 있을 때까지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게시판으로 글을 남기시는 분들께 글로써 답변을 드릴 때 궁금하신 점을 원활히 처리해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게시판에 답을 달아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유선상 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작성일 : 06-02-27 14:52
|
개명자유화 연대서명 4510명 받아 대법원장에게 우송
|
|
|
글쓴이 :
국제성명학회
 조회 : 192,949
|
지난 2월 23일, 개명자유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모임과 국제작명학 전국대학 총동문회(회장-정대웅박사)에서 그동안 본 학회와 공동으로 개명자유화 연대서명을 4510명에게 받아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탄원서와 함께 발송하였습니다.(2월 24일 동아일보 A21면에 탄원서 원문이 광고로도 나감)
그 탄원서에는 동아일보와 매일신문, TV 등에 대법원 판결 이후 개명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장이 쉽게 개명허가를 하여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같이 첨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바라는대로 순조롭게 개명신청을 자유화하거나 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나 매섭도록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대서명을 받기 위하여 애쓰신 전국 각 대학 모든 동문 및 회원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수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민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어 모든 사람들이 상생의 세상에서 두루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용단을 기대하여 봅니다.
대법원장께 드리는 탄원서
언제나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참신한 사법부로 탈바꿈하고 저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대법원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05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개명은 헌법상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범법자나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각자의 뜻대로 개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었으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는 이 판례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사건이라며 계속 권위주의적인 관습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 2일 법원장 회의에서 결의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자세가 아니라 거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앞으로 개명이 아주 쉬워진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한 언론이나 방송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배신감도 엄청나게 크리라 여기며 이 생각들은 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해 말에 전국의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본 결과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출국금지자 등을 빼고 거의 허가를 해주는 곳은 22개 법원이며, 성인 남자들은 빼고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에게 잘해주는 곳은 20개 법원이며, 아예 잘 안되는 곳이 12개 법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국민들 가운데는 잘 못 지어져 불리어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생겨나는 갖가지 불만족스러움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현실이며, 또한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녕을 바라는 국민들이 이번 언론 보도 후에 개명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신청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급증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2006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2월 8일자 매일신문)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명이 대법원의 판례를 외면한 채 각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재량에 의한 판결허가 권한의 요인 때문에 개명을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개명을 원하는 국민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애로가 많아 이를 탈피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볼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법관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기각판결을 받고 허탈해 하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10여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소리의 파동에 의한 세계인 공통의‘국제작명학’과정의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의 모임인 전국대학 총동문회 수료생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이 학설이 통계에 의해 발견된 과학적이면서도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개명자유화 연대서명도 받아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는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개명허가 사항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신원조회나 출국금지 문제 등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수준에도 따르지 못하는 아주 구시대적인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법원행정을 도리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나 파출소에 개명신고만 하면 되는 캐나다나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자신과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개명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까다로운 개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칙적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개명될 수 있는 선진국가가 되어야만 하며, 또한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범법자나 신용불량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도 개명을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보려는 마지막 희망을 바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도 구제되어 고통에서 헤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개명허가를 잘 해주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이유가 맞지 않는 그 한 가지 예를 본다면 부산이나 제주, 전주, 수원 등과 같이 95% 가까이 개명허가를 해주는 곳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로 신청인들이 사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본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귀찮은 것도 능히 감수할 자신이 있으므로 신청하는 것이며, 셋째로 해당 부서에서 번거롭다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직자들이라면 이는 정신자세 문제이므로 이것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헌법상으로 보장받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결단으로 개명자유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대법원장님께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개 명 자 유 화 를 원 하 는 국 민 들 의 모 임
국 제 작 명 학 전 국 대 학 총 동 문 회
(경북대・경운대・금오공대・대구대・밀양대・부산대・서울산업대・안양과학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