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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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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국제성명학회
 조회 : 14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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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범죄 은폐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신의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개인의 이름은 행복추구권 등에 해당된다며 주관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우 기자!
대법원이 개명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인가요?
[리포트]
한마디로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가해줘야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은 35살 구 모 씨가 이름을 바꿔 달라며 낸 개명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구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다'며 '개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잘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크다'며 의정부지법에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 씨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명 신청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는 2만891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만3731명이 개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이유로 내는 개명 신청은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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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이름 내 뜻대로...개명 쉬워진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개명 신청자들이 한층 쉽게 이름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35살 K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혼동이 일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낸 개명신청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개명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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